사도법
제16조(벌칙)사도법

법령 사도법

제1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