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사도법

법령 사도법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