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다음 조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