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