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