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