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