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