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5" alt="img123285045" >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img>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이 법령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이 법령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이 법령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이 법령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이 법령제73조의3 내국추가세액 계…이 법령제73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이 법령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이 법령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이 법령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이 법령제77조 공동기업 등에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25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 상위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