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3조의6이 법령제6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73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이 법령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이 법령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이 법령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이 법령제77조 공동기업 등에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다음 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