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법인세법제9조 다른 법령법인세법제10조 다른 법령법인세법제11조 다른 법령법인세법제1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기업의 소재지 다음 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