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8어절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대한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과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추가세액배분액을추가세액배분액
3.법인세로서제73조의7에 납부할따라 의무가국내구성기업에 있다.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