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27 준용규정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사업연도이 법령제10조 납세지의 지정국제조세조정법제65조 기업의 납세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납세지의 변경 다음 조 제13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