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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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91@2026-01-02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