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제1절 통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