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1관 통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