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등기부 등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