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14조 ③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법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이전 조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다음 조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