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