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