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