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등기법제62조 상위부동산등기법제6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법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이전 조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다음 조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