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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9606
다음은 등기신청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약기할 수 없다.
  2. 2
    등기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3
    신청서에 간인을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이 간인한다.
    정답
  4. 4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며, 별도의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5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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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하되, 등기권리자·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1인이 간인(규칙 제56조②)
다음은 등기신청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약기할 수 없다.
    표시 약기 불가.
  2. ②O
    등기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서명(규칙 제56조①).
  3. ③X
    신청서에 간인을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이 간인한다그 중 1인이 간인한다.
    규칙 제56조②.
  4. ④O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의 취지를 기재하며, 별도의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합유 지분 불기재(등기법 제48조④).
  5. ⑤O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부에도 이를 기재한다.
    사단 대표자 기록(제48조③).

부동산 표시 약기 불가, 기명날인·서명(제56조①), 합유 취지·지분 불기재(등기법 제48조④),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사항도 기록(제48조③).

해설

③ 신청서에 간인을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이 간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신청서에 간인을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이 간인한다.

2

해설

③ 신청서에 간인을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기타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