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