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2. 기부금3. 그 밖의 수익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다음 조 제69조의2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