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