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업무)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4조(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