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