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2절 출생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