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2조 ①이 법령제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다음 조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