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공유관계 다음 조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