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공유관계 다음 조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