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제7장 간이파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7장 간이파산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