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다음 조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