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2절 채권자집회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