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2절 채권자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2절 채권자집회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