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3절 감사위원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제3절 감사위원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