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40조(임대차계약)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340조(임대차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0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