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