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31조이 법령제332조이 법령제3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다음 조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