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3조 ② ←②이 법령제315조 ←②이 법령제54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4조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다음 조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