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이 법령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이 법령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다음 조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