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다음 조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