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해산) 채무자가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다음 조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