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1조이 법령제132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다음 조 제199조공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