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