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5조(기금의 조성)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5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