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