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5조(기금의 조성)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5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기금의 조성) 2단 2 · 3단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