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다음 조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