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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3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25.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산업입지법제46조의4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25조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62조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36조 학교 및 교육과…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4 자율형 사립고등…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5 자율형 공립고등…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2 공모 교장의 자… 상위군인복지기본법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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