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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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